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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(HRD-Net) 전국 훈련기관에서 "국민내일 배움 카드"한 장으로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, 신청방법 및 활용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국민내일 배움 카드 란?
고용노동부(HRD-Net) "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"에 의한 지원정책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1인당 기본 300~최대 500만 원까지 5년간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전국 훈련기관에서 각자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'국민내일 배움 카드'한 장으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
'국민내일 배움 카드'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HRD-Net(www.hrd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대상
대상▶
- 전국민(대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)
- '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'인 대학(원) 생
제외대상▶
- 현직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
- 자영업자(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)
-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-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
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
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45~85%까지 5년간 지원되므로,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.
*300만 원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 100~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지원됩니다
훈련비지원율 | 추가지원대상자 |
일반참여자 45~85% | 기간제,파견,단시간,일용근로자로 재직 주인 피보험자 |
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(특정계층) 80~100% |
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|
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(청.중장년층) 50~85% |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|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72.5~92.5% |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자(200만원) |
훈련장려금 지급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
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훈련장려금 지급요건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등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 원)
-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정말 좋은 정책으로 다양한 훈련과정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진단상담 받아 보시고,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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